청와대는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며 "노동사범을 포함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으며,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천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