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0 특별사면 단행 "민생·국민대통합 조치"
청와대, 2020 특별사면 단행 "민생·국민대통합 조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2.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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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청와대는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며 "노동사범을 포함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으며,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천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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