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사면에 “민생ㆍ국민대통합 위한 것, 정치적 고려 없어”
청와대, 특별사면에 “민생ㆍ국민대통합 위한 것, 정치적 고려 없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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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

30일 단행된 5174명 규모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는 민생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이고 정치적 고려는 없음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며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 것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며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 도지사(2010년 7월 1일~2011년 1월 27일)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고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할 것임을 밝힌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이 특별사면ㆍ복권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면 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특별배려 수형자 27명이 특별사면ㆍ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4명 ▲장애 수형자 2명 ▲유아 대동 수형자 2명 ▲부부 수형자 3명 ▲생계형 절도 사범 8명 ▲고령자 : 4명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4명이다. 

이 국무총리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그러나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은 인도적 차원의 사면이라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코드ㆍ선거 사면이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매우 소수만 복권되고 대부분 민생 관련 분들이 많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 거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광재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선 “여야 정치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사범) 일부가 복권됐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시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 전 지사의 내년 총선 강원 지역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며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다.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다.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또한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그리고 더불어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 배치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면이 또 다시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중 서민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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