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특별연장근로 확대
종업원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특별연장근로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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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법률 개정 통한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종업원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완대책에 따르면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 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고소ㆍ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을 설치해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정부지원 제도 안내ㆍ연계 ▲전문 컨설팅 등을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함께하기’는 2019년 347억원, 1만234명→2020년 660억원, 1만4193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9년 8907억원, 20만명→2020년 9919억원, 29만명으로, ‘장년고용 지원사업’은 2019년 274억원, 5000명→2020년 276억원, 6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2020년 500개소 예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이러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선 ’특별한 사정‘을 ’재해ㆍ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응급환자 구조ㆍ치료, 교통사고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기계고장,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불가피한 연장근로 등)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업무 등) 등으로 확대된다.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개정안 상의 ‘특화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연구개발 등)에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며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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