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의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견책의 징계가 의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 동안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양매도(콜옵션과 풋옵션 동시 매도) ETN을 신탁에 넣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상품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은 최고위험 등급이 매겨진 ETN 상품을 하나은행이 중위험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이 검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