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 또는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확대하며 재벌카르텔 내지는 대기업 카르텔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이 196.4조원으로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2023년 5월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752.5조원이다.
올 5월에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집단 전체의 2022년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6%포인트(11.6%→12.2%), 내부거래 금액은 57.1조원 증가(218조원→275.1조원)하는 등 2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4조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275.1조원)의 71.4%를 차지했다.
매출액(1208.9조원→1416.3조원)과 내부거래 금액(155.9조원→196.4조원) 모두 전년 대비 증가(207.4조원, 40.5조원)했고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p 높으며, 전년 대비(12.9%) 1%p 상승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이 부당내부거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거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내부거래도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