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 해결 '갈수록 태산'...원금 송금했지만 "4년간 이자 지급" 요구
이란 동결자금 해결 '갈수록 태산'...원금 송금했지만 "4년간 이자 지급" 요구
  • 전선화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9.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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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원 규모 추가 보상할 수도...은행권 "한국-미국-이란 등 국가간 외교문제로 풀어야" 지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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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됐던 석유수출대금을 이란에 제3국을 거쳐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이자 지급을 요구해 해결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란 원유 결제 대금 60억 달러(8조원)가 18일 제3국인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전날 이에 대해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었다”며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란은 동결됐던 5년간 한국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이자 소득을 얻었다며 법적 절차까지 언급해 양국 관계 전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은 지난 16일 “한국 내 동결자금이 송금되더라도 이란 정부는 수년간의 동결에 따른 손해를 한국 측으로부터 배상받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란 정부는 한국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파르진 이란중앙은행 총재도 지난달 한국에 동결된 자금이 무이자 형태로 묶여 있고, 원화 가치도 하락해 현재 거의 10억 달러어치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3곳에 예치됐던 자금은 과거 한국 정부가 이란으로부터 사들인 원유의 결제 대금이다.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뒤 이란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국에 발이 묶여있었다. 이 돈은 최근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중재로 양국 수감자 각 5명씩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란에 이전됐다.

국내 은행들은 그간 이란 계좌에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란 계좌에는 2012년 이란의 요구에 따라 연 1.6%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동결된 계좌는 일종의 계약에 따른 원화 당좌계좌 상품”이라며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당 이자를 모두 계좌에 넣어 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자 문제를 거론하고 나온 배경에는 자금 동결에 따른 손실보전 또는 손해배상 요구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란 통신사 타스님 등에 따르면 이란은 60억 달러의 자금이 동결되면서 4년간 약 7억 달러(약 93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의 회복을 위해 이란은 한국을 상대로 동결 자금과 관련해 국제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은 이미 유관국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란이)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건 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국내 은행들이 미국과 이란의 외교 문제로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은행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미국 이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 문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란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문제도 완전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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