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사진)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제2항은 “외교부 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며 1.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요구, 3. 소방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4. 산림청장에 대한 해외에서의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 요구’를 추가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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