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기획재정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5선, 사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개정안은 이 유효 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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