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사기'가 뭐길래?...금융위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통장협박 사기'가 뭐길래?...금융위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2.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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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당정협의 거쳐 피해자 구제 위해 해당 계좌 '일부 지급정지' 허용 추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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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통장협박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피해금이 환급되는 약 3개월 동안 통장협박 사기 피해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지만 앞으로는 '잘못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정지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한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금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가능케 해 피해 확산을 막겠단 취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1차 대책에 뒤이은 것으로 통장협박, 또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체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오는 4월 보이스피싱 관련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할 계획이다.

최고로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꼽히는 '통장협박 사기'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쇼핑몰 등에 공개한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해당계좌를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자영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이어 범인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영업자가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돈을 보내면 범인은 돈만 받아 사라진다. 당초 명의를 빌려준 1차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이어 2차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범인은 1차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을 2차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2차피해자를 협박해 고액을 챙기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만 3분기까지 4800여건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가 통장협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법은 통장협박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급될 때까지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또한 통장협박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거부할 경우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 이럴 경우 피해금 환급 조치후 계좌정상화까지는 보통 3개월이상 소요돼 통장협박 피해자는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정보, 거래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입출금, 전자금융거래 등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법인이 지급정지된 계좌외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게 되면 기존 고객과 거래가 단절되거나 주거래 은행을 바꿔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가상 자산을 이용한 범죄 사례를 보면 ▲범인이 점유한 금융회사 계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 피해금을 보내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구매대행자를 이용해 전환하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토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정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 피해금 환급, 연관계정정지)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거래소가 즉시 범인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가상자산으로 보유한 피해금을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현금화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턴 가상자산 전송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부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 지갑으로 전송시 숙려기간(최초 원화입금시 72시간, 추가시 24시간)을 적용해 일정 기간 피해금을 보존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불업자에게 금윰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의무화 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ID,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선불업 특성상 기존엔 보이스피싱범의 계좌를 알 수 없어 송금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했던 만큼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바 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90%가 발생하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토록 하며, 주중 20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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