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실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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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28일 “연말을 맞이해 11월 25~12월 22일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청약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의류 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커피 모바일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까지 한 고객 500명에게는 추가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ㆍ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2년 이상 가입 시 28일 현재 연 1.8% 금리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 주거복지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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