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부정, 사모펀드, 증거 인멸 의혹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전 정경심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 외,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하는 등 검찰은 핵심 의혹 대부분을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해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냈다.
변수로 작용햇던 정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등의 호소에도 검찰은 원칙 수사를 강조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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