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사기 혐의' 법정으로 가는 호날두 역대급 '노쇼 사태'
'60억 사기 혐의' 법정으로 가는 호날두 역대급 '노쇼 사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7.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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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 쇼(No Show)' 사태가 법정에서 간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유벤투스 간 친선전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그라운드에 나타나지 않아 한국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검사 출신인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는 30일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에 대해서도 "더페스트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며 더페스트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6일 '호날두 직관(직접 관람)'을 기대했다가 호날두의 '노쇼 사태'로 충격에 빠진 팬들은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 

팬들은 내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서고, 29일 현재 1900여명이 집단소송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유벤투스는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애초 도착 시간보다 2시간 가량 늦게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당시 호날두는 국내 프로팀 선수들과의 친선전 외에 호텔 사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교통체증과 컨디션 조절 등을 이유로 모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는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호날두가 반드시 나오는 것처럼 마케팅했던 만큼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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