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
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8.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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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12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12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가 아닌 강남권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비사업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때이지만,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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