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왜? "반성하니까"
황하나 집행유예…왜? "반성하니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7.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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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황하나(사진)가 잘 반성한 덕분으로 구속을 면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황하나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이원석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황하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법감정과 사뭇 다른 판결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올해 초 전 연인 가수 박유천과 필로폰을 매입하고 여섯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 마약투약을 함께 했던 A 씨가 올해 1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문에도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했다. 하지만 황하나는 A 씨와 다르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에서는 황하나가 2011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마약유통과 투약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을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벌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하나는 올해 4월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가 경찰에 체포 돼 구속됐다.

지난 1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황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박유천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형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다. 황하나 스스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가족관계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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