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투자 부실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보상할 결심'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투자 부실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보상할 결심'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2.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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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금감원
@자료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투자의 대규모 부실 사태와 관련해 '보상할 결심'을 밝혀 주목된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원금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분들의 노후 보장이 어려울 것들이 명확한 그런 분들한테 투자를 (권유)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확인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홍콩 ELS 투자 부실 사태는 홍콩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가 폭락하면서, 이와 연계한 파생상품인 ELS 가입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3홍콩 H지수는 3년 전 12,000선에서 지금은 5,200선으로 반토막 난 상태다. 최근 이 지수와 연계한 ELS 상품이 만기 도래하면서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에 3,00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홍콩 ELS를 판 국내 금융사들은 투자자들에게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까지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대로 상품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진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배상안을 억지로 짜낸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긴 한데, 불법이 아니면 금융사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질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법원(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배상 규모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사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일부를 배상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중 일부만 자율배상하면 나머지는 추가 분쟁조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자율배상이 되더라도 향후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부담안을 내놓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또 "ELS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금융사 직원이 창구에서 설명하기도 했다"며 "창구에서 직원이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잘못된 지표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금융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소비자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샘플링하고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것"이라며 "ELS 판매 건수 중 99%가 모두가 다 불완전판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별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유의미한 위법 사례가 꽤 있는 만큼 2월 말, 3월 말 즘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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