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후보자 검사 독직 사례...살인 누명 피해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랏일 할 수 있나?”
김홍일 후보자 검사 독직 사례...살인 누명 피해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랏일 할 수 있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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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홍일(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후보자가 검사일 때 기소했던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도 김홍일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 피해자 김 씨는 27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1999년에 2월에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당시 수사 능력이 부족해 범인을 오인한 경우지만 담당 검사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지난해 4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 가서 사과했다”며 “그러나 김홍일 검사는 진범이 잡힌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김홍일 후보자는 30년 이상 침묵하다가 오늘 청문회에서 저에게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 놓고는 사과는 커녕 연락조차 없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랏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일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현직을 떠나 기회가 있으면 (김 씨를) 보고 싶고, 지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늘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조사한 결과 '범인이구나' 생각해서 기소했고 1·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2년 발생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김 씨가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상고심 중이던 1993년 진범이 붙잡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1년 넘게 옥살이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은 김 씨가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며 청문회가 정회하면 나가서 대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홍일 후보자는 “사죄하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사과) 기회를 만들겠다.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김 씨를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 김 씨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김 후보자와 피해자 김 씨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1992년 당시 김홍일 후보자는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살인 사건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협박과 회유로 나온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는 스물 여섯 살 청년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했다”며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와 거리가 먼 일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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