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와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을 위한 협정(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다수의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위원(비상임)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추천하는 등 꾸준히 교류·협력해 오고 있으며, 향후 입법영향분석 업무와 관련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날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제반 효과에 대해 객관적·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에 동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법률 시행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80편 이상 발간하면서 분석역량을 축적해 왔다.
유럽의회 등 입법영향분석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해외 의회조사기구 관계자와 세미나를 열고,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 전문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