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 사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법에 위반되는 셀프처방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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