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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