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8.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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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안 공직자 선물 한도 10만→15만원 상향
자료사진@현대백화점
@자료사진=현대백화점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까지 가능해 진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된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올해는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5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온라인·모바일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포함되도록 했다. 최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의 성격을 갖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확대된 선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처럼 물품이 적시된 상품권은 가능하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 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상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식사비 인상 필요성은 권익위 내에서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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