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9일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했으며 9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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