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당연한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초선, 사진)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을 어린이집 부지로 결정하게 의무화 하는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무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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