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3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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