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봉사동물의 진료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분양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 마련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 또는 노동에 이용’, ‘퇴역한 봉사동물을 매매’ 금지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의 예방접종비용 및 진료비용’,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자원 가능 등이다.
안병길 의원은 “우리 삶 곳곳에서 사람을 위해 희생한 봉사 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곧 국민들에 대한 더 큰 복지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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