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법률안] 안병길 의원, 퇴역 봉사동물 진료·장제비 등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소소한 법률안] 안병길 의원, 퇴역 봉사동물 진료·장제비 등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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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병길 의원실 제공
사진: 안병길 의원실 제공

퇴역 봉사동물의 진료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분양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 마련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 또는 노동에 이용’, ‘퇴역한 봉사동물을 매매’ 금지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의 예방접종비용 및 진료비용’,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자원 가능 등이다.

안병길 의원은 “우리 삶 곳곳에서 사람을 위해 희생한 봉사 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곧 국민들에 대한 더 큰 복지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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