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안전한 헌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사진)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병원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는 헌혈동물 채혈 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접 채혈해야 한다. 또한 채혈 전에 건강진단을 하며 채혈 후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헌혈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동물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채혈은 금지했다.
윤미향 의원은 “반려인 없이 강제 채혈당하는 공혈견을 없애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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