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국토교통위원회, 3선, 사진)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는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헌혈의 중요성과 의미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헌혈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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