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판정 노니가 뭐길래?
식약처 '부적합' 판정 노니가 뭐길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5.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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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판정받은 노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노니는 괌·하와이·피지 등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하는 열대식물로 고혈압·암 등에 효과가 있는 자연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감자 모양의 흰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주스·분말·차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이용된다.

노니는 3∼12m의 교목이며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 30cm, 너비 15cm다. 잎겨드랑이에서 흰색 꽃이 핀다.

감자처럼 생긴 열매의 크기는 약 10cm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패인 자국이 있다. 열매가 익으면 황백색의 껍질이 얇아져 투명한 것처럼 보이고 섬유질과 즙이 포함돼 있다.

노니의 잎·줄기·꽃·열매·씨 등은 민간요법에 사용돼 왔다. 동의보감에는 노니를 해파극(海巴戟), 파극천(巴戟天)이라고 적었다.

남태평양 지역의 고대문헌에 의하면 노니는 최고의 자연치료제로 기록돼 있다. 노니엔 안트라퀴논·세로토닌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소화 작용을 돕고, 통증을 줄여주며, 고혈압과 암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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