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 통해 돌려받는다
'착오 송금'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 통해 돌려받는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6.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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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지대 인건비 등 제외

 

오는 7월 6일부터 고객이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 제외된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 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천만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천(지급명령)∼8만6천원(자진반환)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91만∼95만원, 1천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예상 지급 금액이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서 하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할 예정이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예보 대표번호(☎1588-00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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