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규정을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사무처장의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타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지 주목된다.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무처장의 직급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이다. 당초 사무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두게 돼 있으며, 사무처장은 지방관리관(1급)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서울시의회 의장이 아닌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형태였다.
이번 조례 개정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하게 하는 제3조의 내용 전체가 삭제된다. 조례에서 3조의 내용이 삭제되면 시의회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사무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가 먼저 제안해 진행하게 됐다.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사무처장의 인사권 독립을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위직(1급) 자리가 한 자리 사라지는 만큼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시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이 반영돼 해당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은 서울시에서 시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24일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시의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7월15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