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삼척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행정명령은 강원도내에서 처음이다.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1311개소, 휴게음식점 240개소, 숙박업 93개소, 농어촌민박 34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1992개소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을 비롯해 영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영업전·후 주기적 환기와 소독 및 청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종사 금지 등 감염병예방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삼척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점검을 실시하며, 7월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 발현 시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광시설 등을 발열체크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거점 택시승강장에 희망일자리사업 소독인력을 배치하고, 택시기사 발열체크 점검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삼척 클린택시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만틈 안심하고 삼척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