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코로나19 추경편성건의안 등 6개 안건 통과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추경편성건의안 등 6개 안건 통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3.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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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6일 보름간 일정의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도 최소화했다.

총 81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건의안 등 6건의 코로나19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관련 안건 1건이 포함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건 7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 중 코로나19 관련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감염병 대응단계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안건 5건(13~17항) 중 코로나19 관련 안건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안건은 13·14·15항으로 그중 13항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이다. 

해당 안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위원회의 10개 안건 중 코로나19 관련 안건 1건도 함께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안건 중 35항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울시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상위법의 입법사항을 반영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현행 대부료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기획경제위원회 5건 ▲환경수자원위원회 6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7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6건 ▲교통위원회 5건 ▲교육위원회 14건 ▲본회의 2건 등 총 81개 안건을 처리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예정된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도 국내 상황이 녹록치 않다. 확진자가 준다고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 아니다. 의료현장과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점점 커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불안을 덜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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