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범행 하루만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22일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6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는 제2금융권 등에서 5000만원을 빌렸으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은방을 털기 앞서 B씨의 금은방을 수차례 살펴본 후 손님이 없고 주인이 여성인 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선글라스와 장갑, 흉기 등을 소지한 채 B씨의 금은방에 들어가 B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다.
금은방 옆 상가 주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곧바로 도주한 A씨는 귀금속 등은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던 A씨는 경찰 추적 4시30분여만인 이날 오후 10시15분께 나주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를 하던 중 흉기를 목포지역 한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흉기를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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