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법원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면서 “2017년 12월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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