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법정공휴일은?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법정공휴일은?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19.02.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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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화면캡쳐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오는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챦다.

청와대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회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면서 “여론 수렴을 포함한 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난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당시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지난해까지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13일 이었다. 그러나 4월13일은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선포일’이라는 학계의 지적을 반영해 변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김구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중국 충칭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뿌리이자 대한민국 법통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다만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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