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에 '불복'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에 '불복'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2.0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사진) 성남시장이 불복의사를 밝혔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SNS를 통해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무죄라는 입장을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