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사진) 성남시장이 불복의사를 밝혔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SNS를 통해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무죄라는 입장을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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