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제 본격 도입되나
택시기사 월급제 본격 도입되나
  •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 승인 2020.0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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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결정..노사간 2020년도 임금협상 타결
사진=연합뉴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22일 총 16차례 협상의 진통 끝에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 간의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민노총과 전택노련의 입장이 엇갈리며 협상이 공전되어 왔으나 결국 사업조합이 낸 '1안 전액관리제, 2안 기준운수수입금제를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요금 수입금의 전액을 회사가 받고, 택시 기사(택시운수노동자)는 정해진 월급과 기준수입금액의 초과분을 정해진 비율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전액관리제'가 금년 1월 1일부터(지난해 8월 27일 법개정)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부산시 사업조합과 관내 96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존의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협상이 이뤄지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노총은 현재 임금협상 대표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채 최저임금제를 준수하는 선에서의 전액관리제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전택노련 조합원의 89%,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95%는 기존 운송수입금제(기존의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시의 '전액관리제 임금'의 타결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1차의 경우 월 25일 근무 기준의 경우 월 495만원, 일 19만 8천원이 기준금액이다.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기사와 회사는 7:3의 비율로 나눈다. 기준 금액을 채우면 기본 월급 199만 2천원이 지급된다. 만약 한 달에 기준금액보다 100만원이 더 많은 595만원을 벌어다 준 기사는 기본 월급 199만 2천원에 초과 수입금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이 추가되어 총 269만 2천원을 받게 된다. 

현재 1일 12시간 운행하는 택시 운수노동자들의 평균 수입금을 감안하면 이번 전액관리제의 실시로 택시 기사는 월 250~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열심히 일하는 택시기사라도 현행 최저임금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선이라 노동의 강도를 감안하면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게 반대측 입장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전액 관리제 임금'안은 일반 기사들에게는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소득 압박을 받는 생계형 기사들에겐 오히려 불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택시노조는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버스 측의 반대 등 아직은 난관이 많은 실정이다. 택시사업자로서도 추가적인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노조도 공감하고 있지만 경영완화에 도움이 될 택시요금 인상 역시 승객의 반발 등으로 만만하지 않다. 

한편 부산시는 택시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발 맞추어, 열악한 부산 택시업계를 위하여 올해부터 통신비 및 블랙박스 설치비의 신규 지원과 카드수수료 보조 확대 등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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