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한 농협유통의 '갑질 백태'
납품업체에 갑질한 농협유통의 '갑질 백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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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켜 납품업체에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농협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억56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여러 농협 계열사 중 가장 몸집이 큰 사업자로, 서울·경기·전주 지역 22개 매장을 운영한다.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는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하나로유통이다.  
 
작년 기준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1조3522억원이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2017년 7월,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 세트 등 냉동수산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4329건, 1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는 농협유통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래기 때문에 반품 조건 약정이 없는 한 반품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협유통은 명절 매출 목표량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가짜 매출을 올리고 수수료를 받았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2011년 2월,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명의로 약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가짜 매출을 일으켰고, 1%(약 323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받았다. 
 
또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2010년 3월∼2012년 9월, 냉동수산물 납품업자가 임금을 부담하는 종업원 47명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 고시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2016년 12월,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조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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