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른바 ‘기내식 대란’ 사태에서 배임 혐의와 승무원 성희롱 혐의를 벗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기내식업체가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한 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박 회장의 승무원 성희롱 의혹도 승무원 등 직원들의 진술을 반영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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