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 중 적립금이 없는 깡통계좌가 173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고양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금액대별 계좌현황’(2019년 7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IRP 계좌 중 적립금이 0원인 깡통계좌가 172만7980개로 전체 IRP 계좌수의 45.8%를 차지했다.
IRP는 지난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한 유형이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에 한해 운영되던 제도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해졌다.
IRP 깡통계좌는 2017년 8월말 기준 154만884개, 2018년 8월말 기준 165만6688개, 2019년 7월말 기준 172만7980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 직원들의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라며 금융감독원의 감시의무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IRP 운용사들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를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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