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중소·중견기업에 줘야 할 성과금 수십억 대기업에 지급
인천공항공사, 중소·중견기업에 줘야 할 성과금 수십억 대기업에 지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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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영일 의원실 제공
사진=윤영일 의원실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가야 할 성과금 수십억원을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에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안신당(가칭)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서비스수준 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약 27억6400만원을 대기업에 지급했다.

서비스수준 협약은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설관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업체 등과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성과보상금제(공유제)를 실시하는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2014년, 4억900만원(5개사) ▲2015년, 5억4500만원(5개사) ▲2016년, 8억7500만원(5개사) ▲2017년, 5억7300만원(5개사) ▲ 2018년, 3억6200만원(4개사) 등 5년간 27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대기업 A사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7건의 단독용역(13억8600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2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으로 최소 13억86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챙겨갔다. 대기업 B사 역시 5건의 단독용역(2억6300만원)과 6건의 공동용역(6억68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으로 최소 2억63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받아갔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웃소싱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했으나,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명과 달리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는 수탁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대차를 찾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영일 의원은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성과보상금이 중소·중견 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 스스로 현재의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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