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1만8000명 넘어, 2014년 대비 88.2%↑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1만8000명 넘어, 2014년 대비 88.2%↑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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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가 31만8000명이 넘고 지난 2014년 대비 8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9년 6월 기준 205만9643명이다. 이 중 연계 감액자는 31만8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12.8%에서 2.6%P, 인원으로는 14만9157명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연계 감액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가입 기간도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액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226명에서 2019년 6월 205만9643명으로 55.7% 늘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는 같은 기간 16만9029명에서 31만8186명으로 88.2% 급증해 전체 수급자 수에 비해 연계 감액자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0% 이하 인원은 2014년 8만1031명에서 2019년 6월 14만6402명으로 80.7% 증가했다. 200% 초과 인원은 같은 기간 8만7998명에서 17만1784명으로 95.2% 급증했다. 연금액이 높은 구간의 증가율이 더 컸고, 가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율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이다. 기초연금법 제52조3항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

초과액 구간을 기준으로 한 현황을 보면, 기준연금액 150% 초과~200% 이하 구간 수급자의 경우 감액 평균액이 2014년 3만4115원에서 2019년 3만5170원으로 1055원 증가했다. 기준연금액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감액 평균액이 10만358원에서 11만8785원으로 1만8427원 증가했다.

가입기간의 변화를 보면, 150% 초과~200% 이하 구간 수급자의 경우 2014년 가입기간 평균이 11.9년에서 2019년 14.4년으로 2.5년 증가했다. 기준연금액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가입기간이 18.5년에서 22.3년으로 3.8년 늘었다. 국민연금 액수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더 많이 증가했고 감액도 늘었다.

윤소하 의원은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3%인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의 3.7배에 달한다”며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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