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주요 상장사 주주 차명주식 실명전환 64건, 가액 1조 넘어
2010년 이후 주요 상장사 주주 차명주식 실명전환 64건, 가액 1조 넘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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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이상 제재 조치 부과된 적 없어
사진=정재호 의원실 제공
사진=정재호 의원실 제공

지난 2010년 이후 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총 64건, 금액으로는 1조원(당시 지분가액)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고양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ㆍ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원으로 드러났다.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 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 1826억원),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2015년 11월, 1092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이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제재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17년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상 소득세ㆍ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

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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