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와 원인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기준이 부처별로 다른 것으로 드러나, 검사 방법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야생멧돼지 방역인력은 ASF 감염 경로와 원인 분석, 그리고 대책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방역업무를 전담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부터 야생멧돼지를 상대로 항원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2010년부터 야생멧돼지 ASF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원ㆍ항체 검사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SF 발병국가들 중 야생멧돼지의 발병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육돼지의 ASF가 발병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야생멧돼지 숫자는 전국적으로 35만여 마리, 경기ㆍ강원 등 북한 접경지역에 10만 마리 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는 100ha당 2012년 3.8마리에서 2015년 5마리, 2018년 5.2마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야생멧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은 연구관과 연구사 등 정규직 7명과 비정규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야생 멧돼지와 야생 철새에 대한 방역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나마 수의직은 원래 3명이었으나 현재 1명은 환경부에 파견됐고 또 다른 1명은 휴직상태다. 놀랍게도 생물안전연구팀에서 일하는 수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김현권 의원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각기 별도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 검사방법과 기준은 일원화해서 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야생멧돼지 방역을 책임지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