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서울 강동구을, 사진)은 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탈북민의 생활 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탈북민 정착보호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검토를 통한 보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고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거주지 보호 담당관의 초기 정착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런데 현행 탈북민 지원 제도는 초기 정착 지원에 집중돼 생활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장기간 남한에 거주한 탈북민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탈북민의 남한 사회의 정착 실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탈북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세심한 관심 등이 필요하다. 정부의 탈북민 정착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허점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