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를 정부가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의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하다 생명을 잃은 경우여야 하는데 임 교수의 경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30살 박 모 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자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발걸음을 지체하다 찔려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계신 상태에서 뒤돌아보신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행위를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같은 정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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