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다른 학교는?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다른 학교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7.2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가 이에 부동의권을 발동했다.

교육부는 옛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한 전북교육청이 법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건을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봤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라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다. 상산고의 감점 요인 중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10%에 비해 낮다는 점도 작용했다.

박 차관은 "자율형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입학정원의 20%)이 옛 자립형사립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통령령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교육감의 재량권이 행사돼야한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올초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논의한 결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관한 평가를 정성평가로 하기로 했으나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다.

이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상산고와 함께 재지정 취소 심의 대상에 오른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각 교육청 요구대로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한 결정이 특수한 경우임을 강조하며 서울 등 나머지 지역의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8월 초에는 서울지역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사한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