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일가 '치사한 갑질' 충격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 '치사한 갑질' 충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6.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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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 팔아 33억 부당이익
자료사진=연합뉴스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사진)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에게 김치와 와인까지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일가가 가족회사의 이익을 위해 2년 반 동안 계열사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팔아 최소 33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김치는 시중가보다 3배 넘는 가격에 거래된데다 식품위생법 기준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인 티시스의 사업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역시 개인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기준 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포함해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17일 부과했다.

휘슬링락CC는 원래 동림관광개발(총수일가 지분 100%)이 설립한 골프장이었으나 영업부진으로 고전하다 티시스에 합병됐다.

합병 이후 티시스의 실적까지 나빠지게 됐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4년 4월부터 `김치사업 몰아주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김치 생산을 중단했던 2016년 9월까지 태광 계열사는 휘슬링락CC로부터 512.6t의 김치를 약 9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은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시중가보다 3배 이상 비싼 10kg당 19만 원으로 결정했다. 계열사별로 구매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고, 각 계열사는 이를 다시 부서별로 분배했다.

직원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 회사 비용으로 이를 사들여 일부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김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은 김치 구매 비용을 회사 손익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김치는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영업등록·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2014년 7월부터 2016월 9월까지 총수일가가 100% 출자한 와인소매유통사 메르뱅을 통해, 계열사에 46억원어치의 와인을 판매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4년 8월에는 임직원 명절 선물로 메르뱅의 와인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세광패션 등 일부 계열사는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계열사들은 보통 2병에 10만원 정도로 해당 와인을 구매했는데, 가격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지시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장과의 비교 없이 총수일가 보유 회사와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도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전 회장 일가는 김치를 통해 25억5000만원, 와인으로 7억5000만원 등 총 33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티시스는 2013년 당기순손실이 71억원에 달했지만 2014년 순이익 3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해 2015년 115억6000만원, 2016년 160억원 등 순이익을 냈다.

메르뱅도 당기순이익이 2015년 5억7000만원에서 2016년 12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티시스는 2018년 태광그룹의 지배회사인 티알엔을 인적분할로 설립했는데, 김치를 통한 회사 실적개선이 결과적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또 휘슬링락CC와 메르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이듬해 6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허가를 받았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도돼 `황제 보석`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두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경영기획실을 통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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