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해,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다”라며 “그 목적에 비춰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