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소방공무원 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공무원이 아플 때 쉴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부담이 높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광효 선임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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