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법률안 대표발의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사진)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ㆍ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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